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천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인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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