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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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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