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신호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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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신호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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