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에 20여년간 방치된 공동주택이 지난해 12월30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98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중단되면서 20여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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