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종합청사.
또 “원고는 이 사건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 대통령 등 공무원들을 간첩죄 혐의로 고발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곧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 실무접촉을 통해 한강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해 더 이상 국가 기밀이 아니고, 적국에는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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