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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