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PC방 가다 대선 현수막 태운 대학생 선고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 취해 PC방 가다 대선 현수막 태운 대학생 선고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