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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