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해 신체 등급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수행하고, 신체검사 직전 3일 동안은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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