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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