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친정아빠 제사라 시모 칠순 못갔더니…"예의없다"면박
새해 첫날 0시 여아 2명 동시출산…"적토마의 기운받길"
'보신각 타종행사'에 서울 1호선 종각역 무정차 통과 예정
'톰과 제리' 성우 송도순 별세 향년 76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