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시가보다 싸게 집 거래하면 '증여' 간주…취득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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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시가보다 싸게 집 거래하면 '증여' 간주…취득세 3.5%

앞으로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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