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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