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시절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