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 주민 고용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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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 주민 고용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세금 감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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