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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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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