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은 3월 3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계획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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