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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