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한 해외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운맛 라면 해외 수출규제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이후 덴마크 측은 식약처가 제출한 시험분석자료 및 조리 후 섭취 시나리오 기반의 캡사이신 노출량 데이터를 토대로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DTU)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대표단 방문 후 일주일여만인 2024년 7월 12일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송부해 리콜 조치 제품 3개 제품 가운데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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