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65건에 대해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이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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