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용 DRB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로, 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공동 심의와 자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의 데이터 심의를 지원한다.
IRB-DRB 통합 운영 기관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가 IRB와 DRB 위원 구성요건을 갖추고 과학적 타당성, 연구 윤리성,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한 번에 심의하거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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