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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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용 DRB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로, 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공동 심의와 자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의 데이터 심의를 지원한다.

IRB-DRB 통합 운영 기관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가 IRB와 DRB 위원 구성요건을 갖추고 과학적 타당성, 연구 윤리성,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한 번에 심의하거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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