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됐다.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올해부터 자망(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과 부표, 장어통발까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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