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4분기 매입 물량은 2113호로 1분기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장위10구역 17년 만에 착공 승인…사랑제일교회 빼고 간다
혹시 인생 2회차? '만 17세' 진초이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인터뷰]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로 포트홀 27% 줄었다
'文정부 급등기' 넘어선 서울 집값…올해도 심상찮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