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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