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고수준(高水平)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한다.
개정의 핵심은 대외무역의 중심 주체를 국가에서 시장과 기업으로 전환한 데 있었다.
200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토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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