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건강까지 해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리한 운동 등으로 신장 175㎝,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