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지급하면 고이율로 계산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6억원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36억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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