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우체국과 저축은행 창구를 활용한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우체국과 저축은행 창구에서 시중은행의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 설계와 리스크 책임은 은행이 지지만, 실제 민원과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책임이 오히려 강화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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