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한 후 강물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고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생활 반응을 가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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