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한 해외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운맛 라면 해외 수출규제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덴마크 측이 인용한 자료들이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덴마크에서 우려한 매운 칩과 달리 평가대상 3개 제품의 경우 조리, 식사 과정에서 소실돼 실제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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