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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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경기도는 '기후보험' 보장 항목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내용을 재설계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취약계층이 한파특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통원비(하루 2만원)도 임산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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