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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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토막 살인' 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였던 여성 공무원을 맡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마저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광준.(사진=강원경찰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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