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올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과 기간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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