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 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민원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해를 넘겨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초 차량등록 민원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금요일인 2일과 월요일인 5일 이틀간을 민원 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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