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조직 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대상 공무원들은 즉시 지정 장소로 출근해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발령되는 비상근무 제1∼3호를 제외한 4호에만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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