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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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강 해도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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