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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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기사·교사 금고형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통학버스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B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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