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입법과는 따로 자체적으로 마련해 행정예고 한 예규안을 고쳐 구체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배당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판부 결정 주체가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인 점, 실질적으로 전담재판부가 먼저 정해진 뒤 사건이 배당되도록 짜여진 구성상 대법 예규와 차이가 있다.
이런 특성상 상위 규범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어긋나는 대법 예규는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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