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스토어나 박람회 부스 등 ‘방문판매’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방문판매 요건인 ‘장소’와 ‘행위’(권유)를 구체화하면서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 요건 중 ‘장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김부장' 소지섭, 3분 액션신 AI였다…韓 드라마 최초
경찰 출석한 '올다르크'…"자유민주주의 지킨 대가 치를 것"
펩트론 "릴리와 순항" 강조했지만…마운자로, MTA 거쳐 공동연구선 제외
한화큐셀, 美 애리조나에 초대형 에너지 복합단지 건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