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스토어나 박람회 부스 등 ‘방문판매’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방문판매 요건인 ‘장소’와 ‘행위’(권유)를 구체화하면서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 요건 중 ‘장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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