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스토어나 박람회 부스 등 ‘방문판매’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방문판매 요건인 ‘장소’와 ‘행위’(권유)를 구체화하면서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 요건 중 ‘장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국민 편에서 끝까지 쿠팡 책임 묻겠다”
삼성D, 에이수스 등 7곳에 'V-스트라이프' QD-OLED 공급
대형 크레인 치솟고 40t 트럭 분주…K칩 새심장 박동 시작됐다
도시가스 업체의 변신은 무죄…식품·외식·투자 다각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