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이 거론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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