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고 후 상고 기간 동안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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