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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