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금정산 인근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막에서 불을 낸 A(60대·여)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 금정산 소재 야산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막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화재 농막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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