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호우 대비 등록 야영장 307개소 현장점검 완료
법무부,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장마철 작목별 영농관리 당부
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