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쇠고기 수입 국가별 쿼터제 도입…초과분 5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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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쇠고기 수입 국가별 쿼터제 도입…초과분 55% 관세

중국 정부가 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국가별 물량 쿼터를 도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수입 쇠고기 급증으로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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