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2일이나, 송씨의 기소로 공범 혐의인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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