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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