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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