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민원 10건 넘으면 명단 공개”…공정위, ‘불량 쇼핑몰’ 퇴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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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민원 10건 넘으면 명단 공개”…공정위, ‘불량 쇼핑몰’ 퇴출 나선다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가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재탄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 명칭)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포털에 6개월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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