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상습 무단결근’ 혐의 불구속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위너 송민호, ‘상습 무단결근’ 혐의 불구속 기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본명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무단결근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자리를 옮긴 지 단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동일한 시설로 근무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특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