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해 중상해를 입힌 수용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C씨(28)와 D씨(27)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코치했고, D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고정시켰으며, C씨는 피해자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확대 시술을 했다.
담당 검사는 혼자서 시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지인 진술, 접견녹취록 확인,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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