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천만원까지 체납 분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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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8천만원까지 체납 분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고차 매입 시 공제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업계의 세 부담 불확실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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