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언론 자유 침해인가 책임 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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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언론 자유 침해인가 책임 강화인가

유통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인지 알고 있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허위·조작·공익 침해 같은 용어들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을 지울 대상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불법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면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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